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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근로기준법제34조제1항단서해석 [근로년수가1년미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5-13 14:52

본문

http://www.molab.go.kr/law/MolLawEstablishContent.jsp근로기준법제34조제1항단서해석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116  
분류 근로기준국  등록일 1997.05.13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단서해석기준

제정 1981. 6. 5 예규 제 38호
개정 1997. 5.13 예규 제328호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단서의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라 함은, 계속 근로년수가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근로년수가 몇년, 몇월,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의 1년이 못되는 몇월 며칠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년수가 몇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미만 단수인 몇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지급해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예규등의 효력) 본 예규에 저촉되는 모든 예규 및 질의회시는 본 예규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첨부자료  근로기준법 제34조~해석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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