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주40시간 근무제 이후 1년미만 연차휴가수당에 청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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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5-12-10 12:14본문
[질의]주40시간 근무제 이후 1년미만 연차휴가수당에 청구에 대하여
000 2005-12-05 11443562
수원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박종연 2005-12-13
귀하께서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제목 : 주 40시간 근무제 이후 1년미만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하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또한, 1년 미만 근무후 퇴직하는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일수 만큼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끝.
000 2005-12-05 11443562
수원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박종연 2005-12-13
귀하께서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제목 : 주 40시간 근무제 이후 1년미만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하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또한, 1년 미만 근무후 퇴직하는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일수 만큼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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