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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근로기준법적용범위에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9-09 17:16

본문

제목  근로기준법적용범위에대하여..

성명  000   등록일  2006.09.03 22:29:2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현재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근로시간이나 법정근로 제수당들이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직장규모에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평하게적용되는지요

법적용에서 혹시 별도로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무방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어 있는것이 있는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에 이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조 제2항에 상시 4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제55조(연장,야간,휴일 근로) 조항은 모든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나, 업종특성이나 근로자의 합의 등에 의해 같은 법 제56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61조(적용의 제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및 근로수당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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