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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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4-03 17:57본문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
예고없이 즉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품은
ㅇ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로하지 아니한 자
2.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6. 천재·사변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고없이 즉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품은
ㅇ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로하지 아니한 자
2.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6. 천재·사변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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