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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는바에따라, 정함이 없을경우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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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06-26 21:31

본문

제 목 [질의]연,월차수당지급에 관하여 다시 한번 질의 드립니다.  
질의자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25
접수번호  2168064  
접수일자 2004-03-26

주관부서 통영지방노동사무소 처리과  근로감독과
담당자명 김동권 연락처  
처리기한 2004-04-02 처리연기기한  


답 변 내 용
1. 귀하가 우리부 인트넷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는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의 산정에 있어 그 기준 금액에 대하여 규정된 바는 없고, 통상적으로 노사가 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며, 만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4. 귀하가 질의한 임금항목중 매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기술수당, 방화관리수당, 환경관리수당, 직책수당, 출납수당,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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