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형태계약시 연장근무 수당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노무산재 등록현황

노무산재 포괄임금제 형태계약시 연장근무 수당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1-09 17:52

본문

포괄임금제 형태계약시 연장근무 수당은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1.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여기서 기본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통상임금”으로서 이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2. 그러나 근로의 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및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예컨대 포괄임금제).

- 다만, 이렇게 기본임금에 합산된 제수당의 금액보다 실제 연장근로 등에 따라 계산된 제수당의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375건, 9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3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3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3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3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3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3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2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3-08
12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19
12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2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2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2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2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2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2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2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1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1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1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1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1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1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1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1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1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09 노무산재 운영자 2006-12-18
108 노무산재 운영자 2006-09-09
107 노무산재 운영자 2006-07-31
106 노무산재 운영자 2006-07-31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