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실습기간이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되는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노무산재 등록현황

노무산재 수습,실습기간이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1-09 18:42

본문


수습 및 실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즉,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실습생의 지위에 있을지라도 회사와 실습생 사이에 맺어진 채용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및 보수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가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동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 또한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 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인 수습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375건, 9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3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3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3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3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3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3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2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3-08
12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19
12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2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2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2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2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2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2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1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1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1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1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1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1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1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1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1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1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09 노무산재 운영자 2006-12-18
108 노무산재 운영자 2006-09-09
107 노무산재 운영자 2006-07-31
106 노무산재 운영자 2006-07-31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