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사업장 부도발생시 해고예고수당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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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4-03 17:54본문
사업장 부도발생시 해고예고수당 적용여부
부도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2조제1항 단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없음.
부도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2조제1항 단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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