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주40시간근무제에 따른 연차휴가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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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5-12-10 13:06본문
[질의]주40시간근무제에 따른 연차휴가일사
000 2005-06-27
경인지방노동청 비정규직감독과
최희재
2005-07-04
1. 귀하가 노동부 홈페이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개정근로기준법은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휴가일수 한도를 25일로 정하고 있으며,
-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로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000 2005-06-27
경인지방노동청 비정규직감독과
최희재
2005-07-04
1. 귀하가 노동부 홈페이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개정근로기준법은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휴가일수 한도를 25일로 정하고 있으며,
-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로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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