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시 근로관계 단절여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699

전체 노무산재 등록현황

노무산재 퇴직금 중간정산시 근로관계 단절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4-03 17:30

본문

퇴직금 중간정산시 근로관계 단절여부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라도 퇴직금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금, 연월차유급휴가 산정 등)의 계속근로년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375건, 8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6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6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6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6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2
16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14
160 노무산재 장성주 2007-06-04
159 노무산재 삼정 2007-06-02
158 노무산재 황영희 2007-05-22
15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5-21
15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5-14
15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5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5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5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5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5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4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4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4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4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4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4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4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4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4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3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3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3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3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