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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휴가청구권 승계 여부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5-16 21:18

본문

질의회시집이름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2.3 ~ 2003.8>

질의회시장이름 참고>     ■ 고용승계 및 기타

담당부서/담당과 근로기준국 / 근로기준과

질의요점 6.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휴가청구권 승계 여부 ?

질의내용 .  

회시내용
○ 귀 질의 중 매월 월차유급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경고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 1월간 개근한 근로자가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   조) 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므로 매월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징계로서의 경고의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사료됨.

○ 귀 질의 중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발생 여부에 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어 새로운 업체가 관리를 담당하였을 경우 근속기간은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종전 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 ) 한 실적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는 새로운 관리업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 종전 관리업체와 새로운 관리업체간에 고용승계 및 종전 근속년수 인정 등에 대한 특별한 약정  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임.  

- 다만 ,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채용,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상의 지  휘 · 감독 등 사실상 노무관리를 행하고 , 위탁관리업체는 개별 업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를  받아 실행할 뿐인 관계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 관리업체의 변  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계속근로가 인정되며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우리부 지방노동사무  소 근로감독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회시일자 2003/06/20 회시근거 근기 6820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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