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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월급제인 경우 며칠간 근무해야 월급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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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4-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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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 경우 며칠간 근무해야 월급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 월의 며칠을 근무해야만이 월급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즉, 임금은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에 따른 반대급부 형태로 지급 받는 것입니다.

2. 회사의 임금계산기간이 월 단위로 설정되어 있으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시간급 또는 일급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즉,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매월 일정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이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로서 당해 월의 임금계산기간 모두를 근로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퇴직한 때에는 그 임금지급방법에 관하여 노사관계자간에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임금을 월급금액으로 정하면서 월의 임금계산일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즉, 월의 임금계산일수를 365일/12월 이하(예컨대 30일)로 정한 경우에는 동 일수를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된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 그러나 노사당사자간 월의 임금계산일수를 따로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계산 월의 역일상 일수를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임금계산 월의 일정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또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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