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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월급제 형태 계약시 결근일의 임금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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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4-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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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형태 계약시 결근일의 임금공제여부  
  
월급제 형태의 임금계약이 체결된 경우 결근일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즉,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따른 반대급부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통상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정 제수당 등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의 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임금 등에 법정 제수당 등을 포함하는 즉,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때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의 임금이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로서 당해 월의 임금계산기간중의 일정기간을 근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임금지급방법에 관하여 노사관계자간에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즉,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다만, 임금계산 월의 일정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또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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