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임시직 근로자의 퇴직금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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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4-03 17:37본문
임시직 근로자의 퇴직금 적용여부
임시직 근로자로 2년이상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퇴직금 제도는 직종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업체에서 계속 근로시간이 1년이상이면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수 있음.
임시직 근로자로 2년이상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퇴직금 제도는 직종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업체에서 계속 근로시간이 1년이상이면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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