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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표준 취업규칙_노동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4-29 13:02

본문

제  목 표준 취업규칙 제작 보급  구  분 기타

담당부서 근로기준팀 전화번호 02-2110-7383

담당자 김구연 등록일 2007-12-18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우리부는 취업규칙을 심사하고 있는 바, 이 과정에서 주요 근로조건 관련 사항이 법령의 취지에 위반되어 변경명령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또한, 2008.7.1.부터는 주40시간제가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전담 인사노무 담당자가 없는 영세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붙임의 「표준취업규칙(안)」을 작성하여 게재하니 다운받아 편리한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표준취업규칙안.hwp(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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