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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퇴직월의 임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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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1-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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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일을 근무하지 않았어도 월급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1.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며, 이와 같이 산출된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에는 그 3개월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지급 받아야 될 임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그 기간의 총일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을 역으로 소급하여 계산한 기간의 일수를 말하는 것으로 월의 대소에 따라 89~92일이 됩니다.

3.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퇴직하는 달에 15일이상 근무하면 해당 월의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월에 15일 근무를 함으로써 해당 월의 임금전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15일)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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