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도 관리비 부과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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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1:40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과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없어도 부과가 가능한지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부과,징수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과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없어도 부과가 가능한지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부과,징수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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