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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격일제, 복격일제 근로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임금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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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12-18 15:44

본문

격일제, 복격일제 근로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임금산정

질 의

격일제, 복격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기본급(직책수당, 승무수당 등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포함)을 소정근로일수 및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귀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상회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부의 견해는

회 신

격일제 또는 복격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급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그 가산임금 등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뒤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함.(임금 32240-1801, ’90.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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