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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임금.퇴직금지급시 공제 가능여부_착오가 생겨 임대료를 수금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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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4-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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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지급시 공제 가능여부  
  
근로자가 회사 임대료를 수금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임대료를 수금하지 못한 경우 월급과 퇴직금에서 공제가 가능한지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 할지라도 임금,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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