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한 상여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노무산재 등록현황

노무산재 반납한 상여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4-03 17:46

본문

반납한 상여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반납한 상여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상여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된 상여금의 반납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 한 것이며,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즉, 사용자와 노조간의 합의, 노사협의회의 의결 등 집단적 의사결정만으로는 완전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며,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375건, 8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6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6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6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6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2
16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14
160 노무산재 장성주 2007-06-04
159 노무산재 삼정 2007-06-02
158 노무산재 황영희 2007-05-22
15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5-21
15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5-14
15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5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5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5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5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4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4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4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4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4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4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4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4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4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4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3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3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3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13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4-03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