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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아파트 관리비(예산제) 문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1-26 10:06

본문

 제목  아파트 관리비(예산제) 문의합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0.11.15 16:42:4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업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 예산제 운영에 대한 많은 문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질의의 답은 관계법령대로 예산제로 부과토록 하고, 위반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 하다라는 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3. 유사민원 중 한분께서 예산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알려달라는 질의에도
"<답변내용>
ㅇ 관리비등(사용료는 납부대행 비목)는 정산제가 아닌 예산제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관리비부과는 "관리수입 예산"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부과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4. 혹시, 질문을 이해 못하신(?)건가요? 질의 하시는 분들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전화 하루 종일 들고 있어도 관련 부서 누구한명 통화 하기 힘듭니다.
꼭 예산제를 고집하신다면,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알려 관련업무에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5. 성의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관리비등의 예산은 같은 영 제51조제1호의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규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ㅇ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55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대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 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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