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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의회신 공동주택 지하층 용도변경가능 한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0 10:45

본문

http://minwon.moct.go.kr/Civil/question/questionview6.jsp?MID=&HOMEPAGENAME=1500000&DEPT=&UID=&pk=52158&year=2002&pageSize=15제목 공동주택 지하층 용도변경가능 한지요?
성명 비공개  등록일자 2002/12/23
접수번호 52158 접수일자 2002/12/23

질의내용  

1992년도에 준공된 공동주택(아파트:40세대)의 지하1층(현재 지하대피시설 용도임)을
근린생활시설(미용실 또는 어린이집)로 용도변경하고자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행위허가대상인지? 행위신고대상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전자우편 dongchoon@moct.go.kr
담당자 양동춘 전화번호 02-504-9135
질의요지  
부대.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회신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단서규정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시설·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동규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마목.사목 및 제4호라목의 시설을 포함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함)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위신고를 하여야 가능한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행위허가권자인 시장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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