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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의회신 에어컨실외기 외부설치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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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4-12 23:05

본문

  제목  에어컨실외기 외부설치가능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4.10 09:22:5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국민들이 고충처리와 민원해결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주무장관님이하 관계부서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다음내용에대해서 질의드리오니 검토후 빠른시일내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공동주택 아파트 외부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수있는지요?

2.설치할수있다면 법적근거가 있는지요?

3.설치할수 없다면 법적으로 어느법의 몇조 몇항에 해당하는지요?

4.만약 설치할수없게 되고 이를 어겨 설치한 세대가 있다면 벌금및범칙금의 부과등 이를 제제할방법이 어느법 몇조에 명시가 되어있는지요?

이상.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실외기에서 나오는 물방울이 오염되어 날리면 인근세대의 건강에 해롭고 진동으로 인한 구조안전에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2006.1.6.「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4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세대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부칙 2006.1.6> 제2항에서는 위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주택법 시행령」제57조제3항제5호에서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동의기준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에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관리주체의 동의등이 없이 에어컨 실외기를 베란다 외부에 설치한 경우 그 벌칙사항에 대하여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없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9호에서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같은법 제5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9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하고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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