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중에 필요한 집기등의 구입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2:25본문
1. 민원요지
사업주체의 의무관리중에 필요한 집기등의 구입비용을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를 관리비사무소의 개소비용은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에 체결한 관리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사항이나 관리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가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관리계약내용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사업주체(시공회사등)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사업주체의 의무관리중에 필요한 집기등의 구입비용을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를 관리비사무소의 개소비용은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에 체결한 관리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사항이나 관리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가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관리계약내용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사업주체(시공회사등)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첨부파일
- dbrnjsb39.hwp (24.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1:41:56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