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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의회신 공동주택에서의 디지털방송 수신설비 설치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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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2-12 23:31

본문

제목  공동주택에서의 디지털방송 수신설비 설치 의무는?

성명  000   등록일  2007.02.05 20:30:2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동주택을 주로하는 건설사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된 건 다름이아니라 당사의 모 아파트에서 디지털방송 수신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위법이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착공일자는 2004년 1월 7일이며, 준공일자는 2006년 3월 16일 입니다. 공동주택에 디지털방송 수신설비를 설치하라는 의무조항이 있는 법령 등을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주장처럼 당 아파트에 디지털방송 수신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혹 설치하여야 한다면 근거 법령이나 기준을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부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지연되고 시급한 사안이라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에는 디지털방송 수신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명기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디지털방송 수신시설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의무 설치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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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개정 2006.1.6>) ①공동주택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5, 1994.12.30, 1996.6.8, 2006.1.6>

②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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