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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2-23 17:58

본문

 

지급명령 작성요령과 방법

 

 

지급명령의 개념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함 민사소송법462조 및 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지급명령 요건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됨(민사소송법462조 본문).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민사소송법462조 단서). 예를 들어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함

 

지급명령 효력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됨(민사소송법474조본문)

 

지급명령 신청절차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함(민사소송법464조 및 제249조제1).

 

관할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됨(민사소송법463조 및 제3조부터 제6).

 

<참고>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국가가 채무자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신청인은 그 외 다음의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군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463).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민사소송법7)

채무자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민사소송법8)

채무자에게 어음·수표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민사소송법9)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12)

불법행위지의 법원(민사소송법18)

 

 

지급명령의 결정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661, 2017. 7. 18. 발령·시행) 4조제1].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민사소송법467).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함(민사소송법468)

 

송달

 

채무자에 대한 송달

-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4조제2).

 

보정명령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친 경우 제외)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정명령(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4조제3).

 

채권자에 대한 송달

-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표시된 지급명령 정본을 바로 채권자에게 송달(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5조제2).

 

소송의 제기

 

채권자에 의한 소송제기

 

-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소송 제기를 신청(민사소송법466조제1).

 

법원에 의한 소송제기

- 법원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경우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음(민사소송법466조제2).

"공시송달"이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한 서류를 보관해 두고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나오면 언제라도 그것을 그 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을 취할 수 없는 경우 최후 수단으로써 인정되는 제도[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권자에게 소송절차회부결정서를 발송해야 함(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7조제1).

 

채무자에 의한 소송제기

-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소가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봄(민사소송법472조제2).



인지 등의 보정

 

소송이 제기되면 지급명령을 결정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송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첨부하도록 명령(민사소송법473조제1).

 

채권자가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각하(민사소송법473조제2항 전단).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473조제2항 후단)

 

전자소송의 신청

2014. 12.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에 대해 규정해 놓은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지급명령신청도 다른 민사소송과 같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청하게 되었음

 

다만, 2014. 11. 이전에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청한 지급명령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칙에 따라 소송이 진행됨[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568, 부칙 제4)].

 

신청의 비용

 

소송 목적의 값 산정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은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이 됨(민사소송 등 인지규칙12조제3, 2조제3항 및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절차안내-소의제기-소장 작성안내 참조)

 

인지액

 

-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액을 붙이면 됨(민사소송 등 인지법7조제2).

 

- ,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1/10을하면 지급명령신청 수수료가 나옴

 

소 가

인지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000 + 555,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민사소송 등 인지법2조제2).

예를 들어, 위 신청서 기재내용의 인지액을 계산해 보면(이자는 불산입, 원금이 소가) (3,000,000× 0.005)× 0.1 = 1,500 이 인지액이 됨

 

송달료 납부

지급명령 신청 시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4,800× 6회분)[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712, 2019. 1. 31. 발령, 2019. 3. 1. 시행) 별표 1].

 

# 붙임 : 지금명령신청서 표준양식 이용 및 작성안내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 이용 및 작성안내

 

 

 

1.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청구사건에 대한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제공되는 양식으로, 청구내용에 따라 표준양식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원인의 청구내역 요약, 계산근거 요약, 구상권 행사 대상채권 등의 표는 반드시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내용에 따라 빈칸으로 두거나 적절히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원인의 계산근거 요약표는 원리금계산서 등을 지급명령신청서에 별지 형태로 첨부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청구원인 사실란은 기존에 서술형식으로 기재하던 부분과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5. 기타란은 시효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속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사건의 법원명,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기재하거나 변제 등에 관한 문의안내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첨부 서류인 청구원인 소명자료 목록은 지급명령에 대한 공시송달이나 소송절차로 회부(이행)되는 경우에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별지 예시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1 - 1

대표자 회장 홍 길 동

(락처) 02- 537- 0000

 

채 무 자 나 돈 무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아파트 1101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1,000,000

2.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참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개정 2019. 6. 1)

당초 15% 12 %로 조정

 

 

독촉절차비용

39,300(내역 : 송달료 28,800, 인지대 500 )

 

청 구 원 인

1. 채권자는 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채무자는 000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2. 채무자는 2019. 1.부터 2019. 12.까지 관리비를 금1,000,000원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원금과 법정이자를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고유번호증

2. 관리비부과내역서

3. 내용증명

 

 

 

 

 

 

2019 . 12 . 31 .

채권자 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02-123-45607 )

 

 

 

 

 

 

지방법원 귀중

 

 

 

 

 

 

유 의 사 항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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