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및 고시예규 test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2-23 17:58본문
지급명령 작성요령과 방법 |
▢ 지급명령의 개념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함 「민사소송법」 제462조 및 「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지급명령 요건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됨(「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예를 들어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함
▢ 지급명령 효력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됨(「민사소송법」 제474조본문)
▢ 지급명령 신청절차
|
▢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함(「민사소송법」 제464조 및 제249조제1항).
◦ 관할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됨(「민사소송법」 제463조 및 제3조부터 제6조).
<참고> √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 국가가 채무자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신청인은 그 외 다음의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민사소송법」 제7조) √ 채무자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8조) √ 채무자에게 어음·수표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9조)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2조) √ 불법행위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8조) |
▢ 지급명령의 결정
◦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661호, 2017. 7. 18. 발령·시행) 제4조제1항].
◦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민사소송법」 제467조).
◦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함(「민사소송법」 제468조)
▢ 송달
◦ 채무자에 대한 송달
-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
◦ 보정명령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친 경우 제외)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정명령(「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제3항).
◦ 채권자에 대한 송달
-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표시된 지급명령 정본을 바로 채권자에게 송달(「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제2항).
▢ 소송의 제기
◦ 채권자에 의한 소송제기
-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소송 제기를 신청(「민사소송법」 제466조제1항).
◦ 법원에 의한 소송제기
- 법원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경우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66조제2항).
※ "공시송달"이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한 서류를 보관해 두고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나오면 언제라도 그것을 그 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을 취할 수 없는 경우 최후 수단으로써 인정되는 제도[「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권자에게 소송절차회부결정서를 발송해야 함(「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제7조제1항).
◦ 채무자에 의한 소송제기
-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소가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봄(「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
▢ 인지 등의 보정
◦ 소송이 제기되면 지급명령을 결정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송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첨부하도록 명령(「민사소송법」 제473조제1항).
◦ 채권자가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각하(「민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전단).
◦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후단)
※ 전자소송의 신청 ◦ 2014. 12.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에 대해 규정해 놓은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지급명령신청도 다른 민사소송과 같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청하게 되었음
◦ 다만, 2014. 11. 이전에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청한 지급명령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칙에 따라 소송이 진행됨[「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568호, 부칙 제4조)]. |
▢ 신청의 비용
◦ 소송 목적의 값 산정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은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이 됨(「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제2조제3항 및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절차안내-소의제기-소장 작성안내 참조)
◦ 인지액
-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액을 붙이면 됨(「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2항).
- 즉,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1/10을하면 지급명령신청 수수료가 나옴
소 가 | 인지대 |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50 /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45 / 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40 / 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35 / 10,000 + 555,000 |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예를 들어, 위 신청서 기재내용의 인지액을 계산해 보면(이자는 불산입, 원금이 소가) (3,000,000원 × 0.005)× 0.1 = 1,500 이 인지액이 됨 |
◦ 송달료 납부
지급명령 신청 시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4,800원 × 6회분)임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712호, 2019. 1. 31. 발령, 2019. 3. 1. 시행) 별표 1].
# 붙임 : 지금명령신청서 표준양식 이용 및 작성안내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 이용 및 작성안내
1.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청구사건에 대한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제공되는 양식으로, 청구내용에 따라 표준양식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원인의 청구내역 요약, 계산근거 요약, 구상권 행사 대상채권 등의 표는 반드시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내용에 따라 빈칸으로 두거나 적절히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원인의 계산근거 요약표는 원리금계산서 등을 지급명령신청서에 별지 형태로 첨부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청구원인 사실란은 기존에 서술형식으로 기재하던 부분과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5. 기타란은 시효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속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사건의 법원명,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기재하거나 변제 등에 관한 문의안내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첨부 서류인 청구원인 소명자료 목록은 지급명령에 대한 공시송달이나 소송절차로 회부(이행)되는 경우에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별지 예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1 - 1
대표자 회장 홍 길 동
(연락처) 02- 537- 0000
채 무 자 나 돈 무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아파트 1동 101호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1,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참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 2019. 6. 1) 당초 15% ⇒ 12 %로 조정 |
독촉절차비용
금 39,300원(내역 : 송달료 28,800원, 인지대 500 원)
청 구 원 인
1. 채권자는 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채무자는 000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2. 채무자는 2019. 1.부터 2019. 12.까지 관리비를 금1,000,000원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원금과 법정이자를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고유번호증
2. 관리비부과내역서
3. 내용증명
2019 . 12 . 31 .
채권자 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02-123-45607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