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및 고시예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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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3-11-15 10:22본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7호
「지능형 홈네트 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이하 “홈네트워크”라 한다) 설비의 설치 및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및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홈네트워크망”이란 홈네트워크 설비를 연결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단지망 : 집중구내통신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
나. 세대망 : 전유부분(각 세대내)을 연결하는 망
2. “홈게이트웨이(홈서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로서, 세대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월패드”란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4. “단지네트워크장비”란 세대내 홈게이트웨이(단 웰패드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는 월패드로 대체 가능)와 단지서버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로서, 백본(back-bone), 방화벽(Fire Wall), 워크그룹스위치 등을 말한다.
5. “단지서버”란 단지 내 설치되어 홈네트워크 설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각종 데이터 저장, 단지 공용시스템 및 세대내 홈게이트웨이와 연동하여 단지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기를 말한다.
6. “예비 전원장치”란 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 무정전 전원장치 또는 발전기 등에 의한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홈네트워크 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7. “원격제어기기”란 주택 내부 및 외부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로서 가스밸브제어기, 조명제어기, 난방제어기 등을 말한다.
8. “감지기”란 가스누설이나 주거침입 상황 등 세대내의 상황을 감지하는데 필요한 기기로서 화재감지기(화재수신반 연동), 가스감지기, 개폐감지기, 동체감지기, 환경감지기(VOC, 온․습도, Co2 감지) 등을 말한다.
9. “주동출입시스템”이란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개폐할 수 있고, 관리실 또는 세대와 통신하여 방문자의 출입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동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설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원격검침시스템”이란 세대 내의 전력, 가스, 난방, 온수, 수도 등의 사용량 정보를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차량출입시스템”이란 단지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2. “전자경비시스템”이란 세대 내에 침입자나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신호를 경비실 또는 관리실 등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3. “무인택배시스템”이란 택배화물, 등기우편물 등 배달물품을 서비스 제공자와 공동주택 입주자 사이에 직접적인 대면 없이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은 시스템을 말한다.
14. “세대단자함”이란 세대내에 들어가는 통신선로 , 종합유선방송설비 또는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용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말한다.
15. “세대통합관리반”이란 세대단자함의 기능을 포함하고 홈게이트웨이와 홈네트워크시스템의 중앙장치가 추가된 캐비넷이나 실 형태로 전유부분에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16. “통신배관실”(TPS실)이란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17. “집중구내통신실”(MDF실)이란 국선․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용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18. “방재실”이란 단지 내 방범, 방재, 안전 등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19. “단지서버실”이란 단지서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20. “단지네트워크센터”란 집중구내통신실과 방재실, 단지서버실을 동일건물에 통합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4조(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① 공동주택에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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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능형_홈네트워크_설치_및_기술기준(개정2013-47전문).hwp (32.0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13-11-15 1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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