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및 고시예규 분쟁조정신청양식 및 분쟁조정신청서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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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4-17 21:55본문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안내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신청서 작성예시
하자심사 ·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예시
하자심사 · 분쟁조정신청서 작성예시 | 22.처리기간 | |||
60일 | ||||
단 지 현 황 |
1.단지명칭 | OO아파트 0단지 | ||
---|---|---|---|---|
2.주소 | OO도 OO시 OO동 000-00 OO아파트 | |||
3.사용검사일 | 2000년 00월 00일 | 4.사업주체 | OO공사 | |
신 청 인 |
5.성명 또는 상호 | 홍 길 동 | 6.전화번호 | 000 - 0000 - 0000 |
7.대표자 성명 | 홍 길 동 | 8.주민등록번호 | 000000 - 0000000 | |
9.주소 | OO도 OO시 OO동 000-00 | |||
피 신 청 인 |
10.성명 또는 상호 | OO건설 | ||
11.대표자 성명 | 김 갑 돌 | 12.전화번호 | 00 - 0000 - 0000 | |
13.주소 | OO시 OO구 OO동 00-0 | |||
14.심사·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당 아파트 하자보수 처리 | |||
15.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 교섭경과의 개요 | 하자보수를 요구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서 하자처리를 거부하고 있으며, 시행사인 OOO에서도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게 넘기고 있어 하자보수처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음. |
「주택법」제46조제6항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16.2000 년 00 월 00 일
- 위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대리인 : 홍 길 동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 21. 조정비용 |
---|---|---|
원 |
신청서작성 안내문
- 신청서작성 안내문
- 1. "단지명칭"란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아파트단지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2. "주 소"란에는 아파트단지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합니다.
- 3. "사용검사일"란에는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 임대주택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을 기재합니다.
- 4. "사업주체"란에는 해당 아파트단지의 주 시공사를 기재합니다.
- 5.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란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신청인의 이름 및 상호를 기재합니다.
단,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공동주택의 입주자(주거전용부분에 한함),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 2)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함)
- 6. "전화번호"란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는 신청인의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7. "대표자성명"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는 신청인을 대표하는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 8. "주 소"란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는 신청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 9.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란에는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재합니다.
- 10. "대표자 성명"란에는 피신청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 11. "주 소"란에는 피신청인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12. "심사·조정을 받으려는 사항"란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을 받고자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13.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 교섭경과의 개요"란에는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등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경과 내용의 개요를 기재합니다.
- 14. 신청하는 날짜를 기재합니다.
- 15. "구비서류 1"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는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등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 16. "구비서류 2"의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1부"는 개인 신청자일 경우 생략합니다.
- ※ 시행형 제60조 제1항(하자보수 보증금)
- 1. 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또는 분양전환 신고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8.11.5, 2009.3.18, 2010.7.6)
-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 항목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 4.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 17. "구비서류 3"의 객관적인 자료는 사진 및 문서(진단보고서, 하자조사서, 수·발신공문, 연대서명내용, 하자진전사항, 설계도서 등)와 같은 신청사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구비합니다.
- 18. "구비서류 4"의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방문 신청 시 신청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해당하며, 그 경우에 각 1부씩 구비합니다.
- 19. "조정비용"란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의 조정비용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조정신청 등에 쓰이는 각 호의 조정비용은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 ※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2항(조정등의 신청 등)
- 2. 조정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된 비용
-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소요된 비용
- 3. 검사ㆍ조사에 소요된 비용
- 4. 녹음, 속기록, 통역,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된 비용
- [본조신설 2009.3.19]
- 20. "조정기간"이란
- 1.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게 되며, 60일 이내에 조정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 그러나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을 신청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관련양식 다운받기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서[별지 제34호의4서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별지 제34호의2서식] 하자보수 종료확인서[별지 제34호의3서식] 하자심사분쟁조정사건 답변서 [별지 제34호의6서식] 「하자심사분쟁조정안」수락여부 답변서[별지 제34호의7서식] 대리 선임계[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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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서[별지 제34호의4서식].hwp (16.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11-04-17 21:53:29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별지 제34호의2서식].hwp (17.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11-04-17 21:53:39
- 하자보수 종료확인서[별지 제34호의3서식].hwp (14.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11-04-17 21:53:47
- 하자심사분쟁조정사건 답변서 [별지 제34호의6서식].hwp (13.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11-04-17 21:53:55
- 하자심사분쟁조정안 수락여부 답변서[별지 제34호의7서식].hwp (13.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11-04-17 21:54:04
- 대리_선임계_별지_제8호_서식.hwp (36.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11-04-17 2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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