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및 고시예규 하자심사․분쟁 조정비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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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onymous 작성일 11-04-17 21:46본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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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 조정비용 고시
「주택법」 제46조의4 제9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4 제1항에 따라 하자심사․분쟁 조정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구 분 |
납부할 비용 |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 수수료 |
1사건당 : 1만원(「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입인지로 납부)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하자심사분쟁조정비용_고시(2011-4-4)[1].hwp (16.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11-04-17 21: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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