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및 고시예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 고시_제2007-1182호_고시(공고)일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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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2-27 15:35본문
구분 고시 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182호
고시(공고)일 2007-12-26 조회수 60
제목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 고시
첨부파일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1182).hwp
내용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18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안전검사기준ㆍ안전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6일
기 술 표 준 원 장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 고시
1. 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위임한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기준(안전검사기준 및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어린이놀이기구의 모델구분 방법을 정함
ㅇ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제1항제3호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7조에 따른 품목검사방법을 현행대로 적용
ㅇ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공장심사기준를 현행대로 적용
3.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 내용
ㅇ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붙임 : 관보게재시에 생략)
4. 시행일
ㅇ 이 고시는 2008. 1. 27일부터 시행한다
고시(공고)일 2007-12-26 조회수 60
제목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 고시
첨부파일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1182).hwp
내용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18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안전검사기준ㆍ안전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6일
기 술 표 준 원 장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 고시
1. 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위임한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기준(안전검사기준 및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어린이놀이기구의 모델구분 방법을 정함
ㅇ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제1항제3호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7조에 따른 품목검사방법을 현행대로 적용
ㅇ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공장심사기준를 현행대로 적용
3.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 내용
ㅇ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붙임 : 관보게재시에 생략)
4. 시행일
ㅇ 이 고시는 2008. 1. 27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어린이놀이기구_안전기준(1182).hwp (63.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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