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및 고시예규 공동주택에대한 난방계량기등의설치유지관리지침고시200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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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5-12-01 11:09본문
공동주택에대한 난방계량기등의설치유지관리지침고시2003-70호(2003.11.13)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70호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3년 11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70호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3년 11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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