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및 고시예규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40시간제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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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3-20 15:57본문
제 목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40시간제 적용기준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97
담당자 김성호 등록일 2008-03-19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 변경에 따라 적용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의 주40시간제 시행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97
담당자 김성호 등록일 2008-03-19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 변경에 따라 적용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의 주40시간제 시행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파견근로자에_대한_주40시간제_적용기준.hwp (32.0K) 7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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