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및 고시예규 교대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주40시간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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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3-20 15:36본문
제 목 교대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주40시간제 기준)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97
담당자 김성호 등록일 2008-03-19
○ 법정근로시간이 단축(주44시간→주40시간)됨에 따라 기존의 교대제 적용지침을
주40시간제에 맞도록 변경함.
○ 주40시간제하에서 교대제 근로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동 적용지침을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97
담당자 김성호 등록일 2008-03-19
○ 법정근로시간이 단축(주44시간→주40시간)됨에 따라 기존의 교대제 적용지침을
주40시간제에 맞도록 변경함.
○ 주40시간제하에서 교대제 근로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동 적용지침을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교대제근로자_근로기준법_시행지침(주40시간제_기준).hwp (67.5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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