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및 고시예규 최저임금액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3 - 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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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9-28 00:21본문
노동부 고시 제2003 - 25호
최저임금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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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9월 1일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 7. 31.
---------------------------------------------
1. 최저임금액
적용산업 시 간 급 일급 (8시간 기준)
전 산업 2,510원 20,080원
※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2. 연소자의 최저임금액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2,259원(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으로 함.
최저임금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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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9월 1일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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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액
적용산업 시 간 급 일급 (8시간 기준)
전 산업 2,510원 20,080원
※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2. 연소자의 최저임금액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2,259원(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으로 함.
첨부파일
- 최저임금고시문(2004)[1].hwp (23.3K) 2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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