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및 고시예규 평균임금산정상의상여금취급요령[제정 1981. 6. 5 예규 제 39호]<평균임금 판단기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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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4-18 14: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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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균임금산정상의상여금취급요령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116
분류 근로기준국 등록일 1981.06.05
평균임금산정상의상여금취급요령
제정 1981. 6. 5 예규 제 39호
1.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앞으로 업무처리에 착오 없도록 할 것.
2.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써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써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그러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연1회 또는 4회등)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이 타당함.
3. 상여금은 이를 지급받았을 때(월)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
4.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한다.
부 칙
이 예규는 1981. 6. 5부터 시행한다.
제목 평균임금산정상의상여금취급요령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116
분류 근로기준국 등록일 1981.06.05
평균임금산정상의상여금취급요령
제정 1981. 6. 5 예규 제 39호
1.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앞으로 업무처리에 착오 없도록 할 것.
2.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써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써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그러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연1회 또는 4회등)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이 타당함.
3. 상여금은 이를 지급받았을 때(월)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
4.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한다.
부 칙
이 예규는 1981. 6. 5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평균임금산정[취급요령].hwp (23.6K) 6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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