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및 고시예규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6. 09. 2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3-07 09:55본문
제 목 변경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담당부서 근로감독1과 전화번호 02-2142-8857
담당자 이선미 등록일 2006-12-01
■ 대법원판례와 행정해석이 상이했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부분에 대한 수당을 전문가 자문과 법무부 자문을 거쳐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변경 내용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범위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대판 2003다 48549, 48556, '05.5.27)의 입장이 상이
- 판례는 퇴직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 행정해석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경우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왔는 바, 이를 판례와 동일하게 변경함.
○ 다만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현행유지
○ 동 행정해석 변경 전에 사업주가 노동부 행정해석을 신뢰함으로써 임금 등의 미지급이 발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또는 제36조(금품청산)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담당부서 근로감독1과 전화번호 02-2142-8857
담당자 이선미 등록일 2006-12-01
■ 대법원판례와 행정해석이 상이했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부분에 대한 수당을 전문가 자문과 법무부 자문을 거쳐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변경 내용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범위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대판 2003다 48549, 48556, '05.5.27)의 입장이 상이
- 판례는 퇴직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 행정해석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경우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왔는 바, 이를 판례와 동일하게 변경함.
○ 다만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현행유지
○ 동 행정해석 변경 전에 사업주가 노동부 행정해석을 신뢰함으로써 임금 등의 미지급이 발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또는 제36조(금품청산)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첨부파일
- 060925개정연차수당지침.hwp (32.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2:02:33
- 행정해석변경으로인한작위의무불이행시처벌가능여부.hwp (16.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2:02:33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