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및 고시예규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기준 개정 고시(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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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2-15 10:02본문
구분 고시 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262호
고시(공고)일 2007-12-28
제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기준 개정 고시
첨부파일 기술표준원_고시_제2007.hwp
내용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262호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및 검사)제2항 및 동법 제8조(승강기 안전인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안전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7. 12. 28.
기 술 표 준 원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요 내용
○ 상승과속방지장치(개문발차 방지장치포함) 인증기준 중 개문발차 방지장치에 대한 내용 삭제 등 인증범위 명확화
○ 완충기 충격시험 조건 등 불명확한 내용의 명확화
○ 조속기 도르래 홈 형상 처리에 대한 다양한 방법 허용 등 현실성을 고려한 내용으로 정비 등
고시(공고)일 2007-12-28
제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기준 개정 고시
첨부파일 기술표준원_고시_제2007.hwp
내용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262호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및 검사)제2항 및 동법 제8조(승강기 안전인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안전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7. 12. 28.
기 술 표 준 원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요 내용
○ 상승과속방지장치(개문발차 방지장치포함) 인증기준 중 개문발차 방지장치에 대한 내용 삭제 등 인증범위 명확화
○ 완충기 충격시험 조건 등 불명확한 내용의 명확화
○ 조속기 도르래 홈 형상 처리에 대한 다양한 방법 허용 등 현실성을 고려한 내용으로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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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표준원_고시_제2007[1].hwp (48.0K) 7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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