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및 고시예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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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9-13 09:32본문
번 호 1165
구 분 고시
등록일자 2006/08/25
등록번호 고시 년 제 호
전화번호 02-2110-8597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제 목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2호)
[첨부파일1] 안전진단기준 전문개정안(060825)-최종.hwp
내 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전문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구 분 고시
등록일자 2006/08/25
등록번호 고시 년 제 호
전화번호 02-2110-8597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제 목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2호)
[첨부파일1] 안전진단기준 전문개정안(060825)-최종.hwp
내 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전문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20060825090045_안전진단기준_전문개정안(060825)_최종.hwp (117.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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