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및 고시예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고시 (제200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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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2-15 10:05본문
구분 고시 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33호
고시(공고)일 2008-01-22
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고시
첨부파일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고시.hwp
내용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8 - 33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월 22일
기술표준원장
고시(공고)일 2008-01-22
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고시
첨부파일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고시.hwp
내용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8 - 33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월 22일
기술표준원장
첨부파일
- 안전관리지원기관_지정_고시[1].hwp (16.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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