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및 고시예규 승강기보수업의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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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2-11 10:04본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81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보수업의등록과교육및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에관한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43호(2002.12.1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18일
산업자원부장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보수업의등록과교육및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에관한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43호(2002.12.1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18일
산업자원부장관
첨부파일
- 50818고시개정(안)전문[1].hwp (48.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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