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및 고시예규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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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3-20 15:38본문
제 목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97
담당자 김성호 등록일 2008-03-19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출근여부 판단에 있어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97
담당자 김성호 등록일 2008-03-19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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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연차소정근로일수및출근여부판단기준.hwp (13.0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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