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및 고시예규 20070102132444_오피스텔건축기준(200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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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1-02 22:38본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635호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2. 30.
건설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가.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나.욕실은 1개 이하로서 3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
다.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라.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마.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바.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개․폐가 가능한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고시의 폐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22호(2004.6.1.)는 이를 폐지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2. 30.
건설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가.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나.욕실은 1개 이하로서 3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
다.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라.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마.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바.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개․폐가 가능한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고시의 폐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22호(2004.6.1.)는 이를 폐지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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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2132444_오피스텔건축기준(2006_635).hwp (22.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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