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승강기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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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2-10-04 13:32본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4.5] [행정안전부령 제290호, 2012.4.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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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정기검사 유효기간)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객용으로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로서 비상용 전원에 의한 수시검사를 받는 승강기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다시 받는 승강기. 다만, 하중시험 불합격으로 분동(分銅)을 사용하여 검사를 다시 받는 승강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전문개정 2009.3.16]
제28조(수수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수수료 및 정밀안전검사 수수료와 제20조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11.3.29> | |||||||||||||
검사 수수료 등(제2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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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 수수료 | |||||||||||||
구분 |
기준층 또는 기준높이 |
기준 수수료(원) |
체증 요금(원) | ||||||||||
완성검사 및수시검사 |
정기검사 |
정밀안전검사 |
기준 |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
정기검사 |
정밀안전검사 | |||||||
엘리베이터 |
승객용 |
로프식 |
교류 |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
8층 |
216,000 |
103,500 |
232,700 |
층당 |
2,700 |
2,700 |
3,200 | |
기타 |
5층 |
198,000 |
76,500 |
212,600 |
층당 |
2,250 |
2,250 |
2,800 | |||||
직류 |
기어 |
8층 |
184,500 |
90,000 |
220,400 |
층당 |
2,700 |
2,250 |
2,700 | ||||
무기어 |
12층 |
211,500 |
90,000 |
229,100 |
층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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