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보수업자의보험가입 표준유지관리비(보수료) 표준유지관리계약서 유지관리하도급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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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2-10-24 13:18본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09.3.1] [법률 제9384호, 2009.1.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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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 (보험 가입) ① 보수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1조의3(보험 가입) ① 유지관리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 2013.2.23] 제11조의3
제11조의4 (표준보수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료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보수료"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보수업자에게 이를 승강기보수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표준보수료의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보호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와 보수업자 간의 표준보수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11조의4(표준유지관리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에게 이를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2.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보호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표준유지관리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09.1.30]
[제목개정 2012.2.22]
[시행일 : 2013.2.23] 제11조의4
제11조의5 (보수하도급의 제한) 보수업자는 그가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보수업무를 다른 보수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보수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그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제11조의5(유지관리 하도급의 제한)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승강기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그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2.22]
[시행일 : 2013.2.23] 제1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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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4.5] [행정안전부령 제290호, 2012.4.5, 일부개정]
제14조의2(보험의 종류 등) ① 보수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고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2. 1인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3. 연간 배상 한도액이 4억원 이상일 것
③ 보수업자는 승강기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승강기보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증서의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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