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업자의보험가입 표준유지관리비(보수료) 표준유지관리계약서 유지관리하도급의제한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96144

전체 관련법령 등록현황

관련법령 보수업자의보험가입 표준유지관리비(보수료) 표준유지관리계약서 유지관리하도급의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2-10-24 13:18

본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09.3.1] [법률 제9384, 2009.1.30, 일부개정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1조의3 (보험 가입) 보수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11조의3(보험 가입) 유지관리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 2013.2.23] 11조의3

 

 

 

11조의4 (표준보수료)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료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보수료"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보수업자에게 이를 승강기보수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표준보수료의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보호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와 보수업자 간의 표준보수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11조의4(표준유지관리비)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에게 이를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2.22>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보호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표준유지관리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09.1.30]

 

[제목개정 2012.2.22]

[시행일 : 2013.2.23] 11조의4

 

 

 

11조의5 (보수하도급의 제한) 보수업자는 그가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보수업무를 다른 보수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보수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그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11조의5(유지관리 하도급의 제한)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승강기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그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2.22]

[시행일 : 2013.2.23] 11조의5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4.5] [행정안전부령 제290, 2012.4.5, 일부개정]

 

 

14조의2(보험의 종류 등) 보수업자는 법 제11조의3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고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2. 1인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3. 연간 배상 한도액이 4억원 이상일 것

 

보수업자는 승강기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승강기보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증서의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68건, 1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68 관련법령 운영자 2017-01-12
167 관련법령 운영자 2017-01-12
166 관련법령 운영자 2014-08-01
165 관련법령 운영자 2013-12-12
164 관련법령 운영자 2013-11-13
163 관련법령 운영자 2013-07-25
162 관련법령 운영자 2013-05-28
161 관련법령 운영자 2013-04-22
160 관련법령 운영자 2013-04-19
159 관련법령 운영자 2013-04-15
158 관련법령 운영자 2012-11-16
>> 관련법령 운영자 2012-10-24
156 관련법령 운영자 2012-10-04
155 관련법령 운영자 2012-07-20
154 관련법령 운영자 2012-05-11
153 관련법령 운영자 2012-04-30
152 관련법령 운영자 2011-07-21
151 관련법령 운영자 2011-06-13
150 관련법령 운영자 2011-04-22
149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리비등

운영자   03-30

운영자 2011-03-30
148 관련법령 운영자 2011-03-24
147 관련법령 운영자 2011-03-23
146 관련법령 운영자 2011-03-03
145 관련법령 운영자 2011-02-24
144 관련법령 운영자 2011-01-05
143 관련법령 운영자 2011-01-05
142 관련법령 운영자 2011-01-05
141 관련법령 운영자 2011-01-05
140 관련법령 운영자 2011-01-05
139 관련법령 운영자 2011-01-05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