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87648

전체 관련법령 등록현황

관련법령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2-27 13:13

본문


[주택법시행령]

제48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68건, 3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08 관련법령 운영자 2007-04-19
107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29
106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28
105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13
104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08
103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08
102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07
101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04
100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04
99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04
98 관련법령 운영자 2007-02-21
97 관련법령 운영자 2007-02-21
96 관련법령 운영자 2006-11-22
95 관련법령 운영자 2006-11-22
94 관련법령 운영자 2006-11-16
93 관련법령 운영자 2006-11-16
92 관련법령 운영자 2006-11-13
91 관련법령 운영자 2006-11-04
90 관련법령
관련법령 특수건물이란? 댓글 1

운영자   11-03

운영자 2006-11-03
89 관련법령 운영자 2006-10-10
88 관련법령 운영자 2006-09-27
87 관련법령 운영자 2006-09-13
86 관련법령 운영자 2006-09-13
85 관련법령 운영자 2006-09-07
84 관련법령 운영자 2006-08-07
83 관련법령 운영자 2006-07-13
82 관련법령 운영자 2006-05-24
81 관련법령 운영자 2006-04-17
80 관련법령
관련법령 행위허가 관련 법령 댓글 2

운영자   03-10

운영자 2006-03-10
>> 관련법령 운영자 2006-02-27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