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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비업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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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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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업무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경찰청 제공)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관리소 사람들입니다.

 

공동주택 경비업의 업무범위 명확화와 관련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는 공동주택법이 개정. 공포되어 202110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업무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관련 안내사항을 숙독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경비업무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

공동주택 관리방법

경비업무 형태

 

공동주택(아파트·연립 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

 

 

 

 

 

 

 

< 자치관리 >

 

< 위탁관리 >

 

소유자(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신이 관리하는 방식

 

주택관리업자에게 맡겨 관리하는 방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선임)

 

입주자대표회의

 

 

 

 

 

(위탁)

 

(위탁)

 

 

 

(도급)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자

 

(고용)

 

 

 

 

 

(도급)

 

 

 

경비업자

 

(고용)

 

경비업자

 

 

 

(고용)

 

 

 

(고용)

 

경비원

 

경비원

 

경비원

 

경비원

 

 

 

 

 

경비업법 적용여부

 

경비업법 적용 X

 

경비업법 적용 0

 

경비업법 적용 0

 

경비업법 적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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