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주택법시행령국무회의의결090310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04-07 22: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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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
배포일시 |
2009. 3. 9(월) / 총6매 | ||
담당 부서 |
주택정책과
주택건설과
주택시장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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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과 장 이문기, 사무관 정연호 (전매제한) ∙☎ (02)2110-8233, jungyh07@mltm.go.kr |
∙과 장 임태모, 사무관 이명원 (아파트관리) ∙☎ (02)211-8255, 8258 leemw@mltm.go.kr | |||
∙과 장 김이탁, 사무관 김홍기 (부부공동명의) ∙☎ (02)2110-8260, khk3707@mltm.go.kr | |||
보 도 일 시 |
2009년 3월 10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3.10(화) 10:00 이후 보도 |
『주택법 시행령』개정
- 수도권 전매제한 추가 완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상호 용도변경 허용 등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고, 아파트 단지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증축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09.3.10)를 거쳐 3월 20일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추가단축 및 분양권(또는 주택) 일부의 부부간 증여 허용 (영 제45조의2 제2항, 제4항 개정) |
ㅇ 수도권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고,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7 → 5년, 85㎡초과 5 → 3년
(기타지역) 85㎡이하 5 → 3년, 85㎡초과 3 → 1년(투기과열지구 3년)
- 수도권 민간택지의 경우도 공공택지와의 형평을 감안, 전매 제한기간을 추가로 단축키로 하였음
<전매 제한기간 조정내용>
구분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수도권 |
공공 택지 |
과밀억제 권역 |
85㎡이하 |
7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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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초과 |
5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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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85㎡이하 |
5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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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초과 |
3년 |
1년(투기과열지구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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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
과밀억제 권역 |
85㎡이하 |
5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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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초과 |
3년 |
1년(투기과열지구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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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모든 규모 |
1년(투기과열지구 : 3년)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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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매제한 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소유권의 일부에 대하여 부부간의 증여를 허용함으로써 부부 별산제 추이 등을 반영하였음
- 전매제한완화 및 분양권 등의 부부간 증여는 주택법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적용됨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법률개정(‘09.3.22시행)에 따른 위원회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영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 규칙 제25조의2 신설) |
ㅇ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등에 대한 사항을 定하였음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증축 허용 (영 제47조제1항, 별표3제6호 개정) |
ㅇ 현재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축․증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 용도가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은 범위내로 규정(시행령 제47조제1항 별표3) 함에 따라
- 준공된지 20~30년된 공동주택내 의무설치기준이 변경되어 의무설치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부지를 활용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되어
- 시대상황의 변화와 새로운 시설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입주민의 욕구를 해소하고 부지활용을 다양화하기 위해
☞ (개정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부득이할 경우 복리시설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행위허가 신고처리(10 → 5일)․검사기간(15 → 7일) 단축 (규칙 별지 제30호 및 제33호) |
ㅇ 현재는 용도변경 신고 후 처리기간이 25일(행위신고 : 10일, 사용검사 : 15일 )로 규정되어 있어 장기간 소요에 따른 건축주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 (개정내용)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용도변경시 처리기간을 행위신고는 10 → 5일로, 사용검사는 15 → 7일로 각각 단축하여 총 25 → 12일로 단축되도록 하였음
������ 관리비 등 취급기관 확대(새마을금고, 신협 등을 추가) (영 제58조 제7항) |
ㅇ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인근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은 취급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 (개정내용) 관리비 등의 예치기관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하여 취급기관에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였음
������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동의요건 완화(당해 동 2/3 → 1/2) (영 제47조제1항 관련 별표3) |
ㅇ 현재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세대가 입주후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해당 동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 허가신청 후에 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 (개정내용)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공사시 해당 동 입주자의 1/2이상의 동의를 받
첨부파일
- 1236647718_0310_주택법시행령국무회의의결.hwp (64.0K) 8회 다운로드 | DATE : 2009-05-31 19: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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