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9-11 17:49본문
제목 | [9. 6. 중요판결]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9.11 |
첨부파일 | 2005도9521.pdf | ||
내용 | 2005도9521 변호사법위반 (카) 파기환송 |
첨부파일
- 2005도9521[1].pdf (97.9K) 8회 다운로드 | DATE : 2008-09-06 17:08:43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