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07년7월1일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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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8-07 11:52본문
제 목 | 07년7월1일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설명자료 | ||
담당부서 | 근로기준팀 | 전화번호 | 2110-7116 |
담당자 | 오영민 | 등록일 | 2007-07-11 |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용 : 부당해고시 벌칙 삭제 대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경미한 사항 위반시 벌칙 대신 과태료 부과, 해고의 서면통보제도 도입(서면으로 해야 효력 발생),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 60일에서 50일로 단축 등입니다. ---- 첨부파일 참조 ---- |
첨부파일
- 070701시행_근기법_개정_종합_설명자료(하위법령_포함).hwp (157.5K) 9회 다운로드 | DATE : 2008-09-06 17: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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