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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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8-02 11:40본문
◇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율적 책임관리 시스템으로 전환 ◇ 노후승강기, 잦은 고장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승강기 유지․보수 강화 ◇ 승강기 부품의 안전인증제도 선진국형으로 개선 |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율적 책임관리를 강화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한「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하기 위해 오늘(6월8일)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o 승강기 사고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승강기 설치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고건수는 증가하고 있어, 기술표준원은 금년 4월에 발표한「승강기발전로드맵」을 근간으로 승관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승강기 1만대당 평균사고건수 : ('93~'95)2.4건 → ('96~'06)1.2건
* 사고건수 : ‘00(22건), ’01(28), ‘02(16), ’03(40), ‘04(25), ’05(42), ‘06(90)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o 승강기 관리주체(소유주 또는 관리사무소장)의 자율적 책임강화를 위해 관리주체는 일상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승강기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즉시 보수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첨부파일
- 0607안전정책팀_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안입법예고.hwp (48.0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08-09-06 17: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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